오늘의 주제는 계약 만료 전,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가? 통상 만기 전 퇴실이라는 용어로 필자는 자주 사용합니다.
얼마전 티브이 프로에서도 이 문제로 변호사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다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질문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 퇴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년 것인지 왜 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기전 퇴실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우리는 중개인에게 내가 원하는 물건(집, 상가, 토지 등)을 의뢰하고 중개인은 그것을 찾아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금액, 기간등 서로의 약속을 정하게 되고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매수인(임차인)과 매도인(임대인) 양측입니다. 중개인은 양측에서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이 정확히 누구여서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이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개 의뢰인이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개계약의 당사자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ㆍ매수인, 임대인ㆍ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서로 약속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나오는 방법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개수수료 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실(퇴거)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본인의 사유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찾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전 임차인이 일종의 위약금의 형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협의된 날짜에 받아 계약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도 하고 전 임차인은 보증금도 받고 이사를 갔다면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부동산 계약 특약 등에 "만기 전 퇴실 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더 정확하게 계약하려 할 것입니다.
결론은?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임대료 등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납부하는 금액은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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