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재산요건 완화 및 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에 소득이 낮았던 근로자에게 혜택이 강화되었는데 자격요건에 맞는 분이라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현행 | 2023년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정기신청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은 5월 정기신청과 9월 또는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및 지급시기
분류 | 신청기간 | 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1일~ 5월 31일 | 8~9월 중 |
기한후 청(10% 감액) | 6월1일~11월30일 | 10월말~ 다음해 1월말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1일~9월15일 | 12월말 중 |
하반기분 3월1일~3월 15일 | 6월말 중 |
-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기한후 신청은 10% 감액 대상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및 지급액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3가시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이상인가구 |
-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 재산유형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현행 | 2023년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룸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①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 www.homtax.go.kr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뒤7 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7 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
- www.homtax.go.kr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 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여기에 없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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